5,917,808원
세후 5,849,588원 · 퇴직소득세 68,220원 (지방세 포함)
| 퇴직금 | 5,917,808원 |
|---|---|
| 근속연수공제 (2년) | -2,000,000원 |
| 환산급여 (×12÷2) | 23,506,848원 |
| 환산급여공제 | -17,304,108원 |
| 과세표준 → 환산산출세액 | 6,202,740원 → 372,164원 |
| 퇴직소득세 (÷12×2) | -62,020원 |
| 지방소득세 | -6,200원 |
| 세후 퇴직금 | 5,849,588원 |
2년 근무 퇴직금, 이렇게 나와요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730일 ÷ 365
월 3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900만원 ÷ 91.25일 = 1일 평균임금 약 98,630원이고, × 30일 × 2년 = 5,917,808원이에요.
3개월 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89~92일이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요. 상여금·연차수당·통상임금은 계산기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.
2년 근무 월급별 퇴직금·세후 금액
상여금·연차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(세전)을 받았다고 가정했어요. 세금은 퇴직소득세 + 지방소득세예요.
| 월급 | 퇴직금(세전) | 세금 | 세후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250만원 | 4,931,507원 | 42,180원 | 4,889,327원 | 0.86% |
| 300만원 | 5,917,808원 | 68,220원 | 5,849,588원 | 1.15% |
| 350만원 | 6,904,110원 | 94,250원 | 6,809,860원 | 1.37% |
| 400만원 | 7,890,411원 | 120,290원 | 7,770,121원 | 1.52% |
| 450만원 | 8,876,713원 | 146,340원 | 8,730,373원 | 1.65% |
| 500만원 | 9,863,014원 | 199,950원 | 9,663,064원 | 2.03% |
| 600만원 | 11,835,617원 | 330,140원 | 11,505,477원 | 2.79% |
| 700만원 | 13,808,219원 | 461,500원 | 13,346,719원 | 3.34% |
| 800만원 | 15,780,822원 | 607,970원 | 15,172,852원 | 3.85% |
근속 2년 퇴직소득세, 이렇게 계산했어요
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. 근속 2년의 근속연수공제는 2,000,000원(5년 이하: 100만원 × 근속연수)이에요.
퇴직금에서 이 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2으로 나눠 1년치로 환산(환산급여)하고,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. 여기에 기본세율(6~45%)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2을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. 지방소득세는 그 10%예요.
월 400만원으로 2년 일했다면 퇴직금 7,890,411원에 세금 120,290원(실효세율 1.52%)이라 세후 7,770,121원을 받아요.
근속연수별 퇴직금
자주 묻는 질문
2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?
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매달 같다면 퇴직금은 대략 월급 × 2년에 가까워요.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라, 월 300만원이면 약 5,917,808원, 월 400만원이면 약 7,890,411원이에요. 상여금·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/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더 늘어요.
2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?
근속 2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2,000,000원이에요. 월 300만원 기준 퇴직금 5,917,808원이면 퇴직소득세 62,020원과 지방소득세 6,200원, 합계 68,220원(실효세율 1.15%)이에요.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되고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이에요.
2년 몇 개월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?
퇴직금 금액은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서 몇 개월이 더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요. 반면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쳐서, 2년 1개월이면 근속연수 3년으로 공제를 받아요. 정확한 날짜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