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,958,904원
세후 2,924,794원 · 퇴직소득세 34,110원 (지방세 포함)
| 퇴직금 | 2,958,904원 |
|---|---|
| 근속연수공제 (1년) | -1,000,000원 |
| 환산급여 (×12÷1) | 23,506,848원 |
| 환산급여공제 | -17,304,108원 |
| 과세표준 → 환산산출세액 | 6,202,740원 → 372,164원 |
| 퇴직소득세 (÷12×1) | -31,010원 |
| 지방소득세 | -3,100원 |
| 세후 퇴직금 | 2,924,794원 |
1년 근무 퇴직금, 이렇게 나와요
퇴직금 = 평균임금 × 30일 × 365일 ÷ 365
월 300만원이면 3개월 임금 900만원 ÷ 91.25일 = 1일 평균임금 약 98,630원이고, × 30일 × 1년 = 2,958,904원이에요.
3개월 일수는 퇴직일에 따라 89~92일이라 실제 금액은 조금 달라요. 상여금·연차수당·통상임금은 계산기에서 반영할 수 있어요.
1년 근무 월급별 퇴직금·세후 금액
상여금·연차수당 없이 매달 같은 월급(세전)을 받았다고 가정했어요. 세금은 퇴직소득세 + 지방소득세예요.
| 월급 | 퇴직금(세전) | 세금 | 세후 | 실효세율 |
|---|---|---|---|---|
| 250만원 | 2,465,754원 | 21,080원 | 2,444,674원 | 0.85% |
| 300만원 | 2,958,904원 | 34,110원 | 2,924,794원 | 1.15% |
| 350만원 | 3,452,055원 | 47,120원 | 3,404,935원 | 1.36% |
| 400만원 | 3,945,206원 | 60,140원 | 3,885,066원 | 1.52% |
| 450만원 | 4,438,356원 | 73,170원 | 4,365,186원 | 1.65% |
| 500만원 | 4,931,507원 | 99,970원 | 4,831,537원 | 2.03% |
| 600만원 | 5,917,808원 | 165,060원 | 5,752,748원 | 2.79% |
| 700만원 | 6,904,110원 | 230,740원 | 6,673,370원 | 3.34% |
| 800만원 | 7,890,411원 | 303,980원 | 7,586,431원 | 3.85% |
근속 1년 퇴직소득세, 이렇게 계산했어요
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요. 근속 1년의 근속연수공제는 1,000,000원(5년 이하: 100만원 × 근속연수)이에요.
퇴직금에서 이 공제를 뺀 뒤 12를 곱하고 1으로 나눠 1년치로 환산(환산급여)하고, 환산급여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구해요. 여기에 기본세율(6~45%)을 적용한 환산산출세액을 다시 12로 나누고 1을 곱하면 퇴직소득세예요. 지방소득세는 그 10%예요.
월 400만원으로 1년 일했다면 퇴직금 3,945,206원에 세금 60,140원(실효세율 1.52%)이라 세후 3,885,066원을 받아요.
근속연수별 퇴직금
자주 묻는 질문
1년 일하면 퇴직금은 얼마인가요?
퇴직 전 3개월 월급이 매달 같다면 퇴직금은 대략 월급 × 1년에 가까워요. 정확히는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재직일수 ÷ 365라, 월 300만원이면 약 2,958,904원, 월 400만원이면 약 3,945,206원이에요. 상여금·연차수당이 있으면 그 3/12이 평균임금에 더해져 더 늘어요.
1년 퇴직금에는 세금이 얼마나 붙나요?
근속 1년이면 근속연수공제가 1,000,000원이에요. 월 300만원 기준 퇴직금 2,958,904원이면 퇴직소득세 31,010원과 지방소득세 3,100원, 합계 34,110원(실효세율 1.15%)이에요. 퇴직금은 근로소득과 따로 과세되고 공제가 커서 세율이 낮은 편이에요.
1년 몇 개월 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?
퇴직금 금액은 실제 재직일수로 계산해서 몇 개월이 더 있으면 그만큼 늘어나요. 반면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1년 미만 끝수를 1년으로 쳐서, 1년 1개월이면 근속연수 2년으로 공제를 받아요. 정확한 날짜로 계산하려면 퇴직금 계산기를 쓰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