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개월 합계 9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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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법 제45·46·50조와 시행령 제68조 기준 추정치예요. 수급 자격(이직 사유,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등)과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 심사로 정해져요.
퇴직금도 계산해 보기실업급여 계산기, 이렇게 써요
- 이직 정보 입력
마지막 근무일과 퇴직 전 3개월 월급(세전)을 적어요.
- 조건 고르기
나이(50세 이상 여부)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골라요.
- 실업급여 확인
하루 구직급여, 받는 기간, 총액을 바로 봐요.
연도별 실업급여 상한액·하한액
이직일이 속한 해의 기준이 적용돼요. 하한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이에요.
| 이직 연도 | 상한액(1일) | 하한액(1일) | 하한 근거 |
|---|---|---|---|
| 2026년 | 68,100원 | 66,048원 |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 |
| 2025년 | 66,000원 | 64,192원 | 최저임금 10,030원 × 80% × 8 |
| 2027년 | 미확정 | 미확정 | 시행령 개정 진행 중 |
실업급여 받는 기간 (소정급여일수)
고용보험법 [별표 1] 기준이에요.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에요.
| 가입기간 | 50세 미만 | 50세 이상·장애인 |
|---|---|---|
| 1년 미만 | 120일 | 120일 |
| 1년 이상 3년 미만 | 150일 | 180일 |
| 3년 이상 5년 미만 | 180일 | 210일 |
| 5년 이상 10년 미만 | 210일 | 240일 |
| 10년 이상 | 240일 | 270일 |
예를 들어 2026년에 이직한 40세가 고용보험 4년 가입했고 평균임금 60%가 상한을 넘는다면 하루 68,100원 × 180일 = 12,258,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. 하한액을 받는다면 66,048원 × 180일 = 11,888,640원이에요.
근거 자료
자주 묻는 질문
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?
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분의 구직급여 상한액은 하루 68,100원이에요(급여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,500원 × 60%,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25.12.23). 하한액은 하루 66,048원으로, 2026년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8시간이에요. 하루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만큼 줄어요. 2025년 이직자는 상한 66,000원, 하한 64,192원이에요.
구직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?
퇴직 전 평균임금(1일) × 60% × 소정급여일수예요. 평균임금은 이직일 이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이고, 60%를 한 하루 금액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, 하한액보다 적으면 하한액을 받아요(고용보험법 제45조·제46조).
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나요?
이직일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(피보험기간)에 따라 120~270일이에요. 50세 미만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40일까지,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년 미만 120일부터 10년 이상 270일까지예요(고용보험법 별표 1).
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요?
대표적으로 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 경영상 해고·계약 만료 등 비자발적인 이유로 이직했으며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해요(고용보험법 제40조). 자발적 퇴사도 임금 체불,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. 정확한 자격은 고용24나 거주지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.
2027년에 퇴사하면 얼마를 받나요?
2027년 최저임금(10,700원)으로 하한액은 바뀌지만, 2027년 이직자에게 적용할 상한액은 아직 공식 확정되지 않았어요(2026년 9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). 그래서 이 계산기는 확정된 2025·2026년 이직 기준만 계산하고, 2027년 기준이 확정되면 바로 반영할게요.
퇴직금을 받아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
네. 퇴직금은 실업급여 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.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계산해 보세요.